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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, 카드 공제만 먼저 따져봐요

2026년 사용분 · 총급여와 일반 사용액, 세 칸이면 돼요.

소득공제액은 환급금이 아니에요. 세금 계산의 바탕이 되는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만 추정해요. 실제 환급액·세금 감소액은 계산하지 않아요.

근로소득자 일반 사용분 전용 · 자녀 가산과 특별사용분 제외

입력값은 이 탭에서만 계산해요. 서버 전송·회원가입·영구 저장이 없어요.

내 숫자 넣기

모두 만원 단위예요. 소수점 넷째 자리(1원)까지 입력할 수 있어요.

비과세 급여를 뺀 연간 총급여예요. 4,000만원이면 4000을 입력하세요.

공제대상인 일반 사용분만 넣어요. 카드 명세서의 총 결제액과 다를 수 있어요.

일반 체크·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대상 금액을 합쳐 넣어요.

어떤 사용액을 빼고 입력하나요?

전통시장·대중교통·문화체육 사용분은 특별 공제율 대상이라 이 도구에서 제외해요. 체크카드로 쓴 금액이라도 특별사용분을 다시 넣지 마세요.

국외 사용액·세금·보험료·공과금 등 공제 제외 항목도 빼 주세요. 본인의 공제대상 사용분 중 근로기간에 쓴 금액만 넣어요. 가족 사용액 합산, 자동차 구입 특례, 중도 입·퇴사의 세부 판정은 이 도구에서 다루지 않아요.

카드사 총 결제액을 그대로 쓰기보다 홈택스에서 확인한 공제대상 자료로 구분하는 편이 안전해요.

내 공제 계산 노트

금액을 입력한 뒤 계산 버튼을 눌러 주세요. 예시 버튼으로 먼저 살펴봐도 좋아요.

어떻게 계산하나요?

  1. 총급여의 25%를 공제 계산의 기준으로 잡아요.
  2. 그 기준액을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먼저 빼고, 남은 기준액을 일반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빼요.
  3. 남은 신용카드분에는 15%, 체크·현금분에는 30%를 적용해 합쳐요.
  4. 총급여 7,000만원 이하는 300만원, 초과는 250만원 한도로 제한해요. 자녀 가산을 제외한 한도이며 최종 추정 공제액의 원 미만은 버려요.

총급여 4,000만원, 일반 신용카드 1,020만원이면 예상 공제액은 3만원이에요. 같은 총급여에서 신용카드 1,000만원·체크카드 20만원이면 6만원이에요. 둘 다 환급액을 뜻하지 않아요.

이 도구는 연말정산 전체 계산기가 아니에요. 특별사용분·추가한도·자녀 가산·다른 공제·과세표준·기납부세액을 반영하지 않아요. 실제 신고와 최종 판단에는 국세청·홈택스의 해당 귀속연도 안내를 확인하세요.

카드 공제,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읽기

계산 기준과 공식 자료

2026년 귀속 일반 사용분 기준. 자료 확인일: 2026년 10월 21일. 법령 변경을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