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공제액은 환급금이 아니에요. 세금 계산의 바탕이 되는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만 추정해요. 실제 환급액·세금 감소액은 계산하지 않아요.
근로소득자 일반 사용분 전용 · 자녀 가산과 특별사용분 제외
입력값은 이 탭에서만 계산해요. 서버 전송·회원가입·영구 저장이 없어요.
내 숫자 넣기
모두 만원 단위예요. 소수점 넷째 자리(1원)까지 입력할 수 있어요.
내 공제 계산 노트
금액을 입력한 뒤 계산 버튼을 눌러 주세요. 예시 버튼으로 먼저 살펴봐도 좋아요.
입력이 바뀌었어요. 다시 계산하면 새 결과가 나와요.
가상 예시예요. 내 사용액이나 환급액이 아닙니다.
예상 일반 카드 소득공제액
이 금액을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.
- 입력 총급여
- 총급여의 25% 기준
- 일반 사용액 합계
- 기준 초과 사용액
- 15% 적용 신용카드분
- 30% 적용 체크·현금분
- 한도 적용 전 공제액
- 자녀 가산 제외 한도
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. 이 결과에는 그 가산을 반영하지 않았어요.
공제를 받으려고 필요 없는 소비를 늘릴 이유는 없어요.
어떻게 계산하나요?
- 총급여의 25%를 공제 계산의 기준으로 잡아요.
- 그 기준액을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먼저 빼고, 남은 기준액을 일반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빼요.
- 남은 신용카드분에는 15%, 체크·현금분에는 30%를 적용해 합쳐요.
- 총급여 7,000만원 이하는 300만원, 초과는 250만원 한도로 제한해요. 자녀 가산을 제외한 한도이며 최종 추정 공제액의 원 미만은 버려요.
총급여 4,000만원, 일반 신용카드 1,020만원이면 예상 공제액은 3만원이에요. 같은 총급여에서 신용카드 1,000만원·체크카드 20만원이면 6만원이에요. 둘 다 환급액을 뜻하지 않아요.
이 도구는 연말정산 전체 계산기가 아니에요. 특별사용분·추가한도·자녀 가산·다른 공제·과세표준·기납부세액을 반영하지 않아요. 실제 신고와 최종 판단에는 국세청·홈택스의 해당 귀속연도 안내를 확인하세요.
카드 공제,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읽기계산 기준과 공식 자료
2026년 귀속 일반 사용분 기준. 자료 확인일: 2026년 10월 21일. 법령 변경을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아요.
-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
제1·2·3항의 기준·공제율·차감 구조, 제10·11항의 한도와 추가한도.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확인. -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
공제 제외 사용액과 자녀 등 요건. 일용근로자는 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. - 국세청: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안내
세부 한도는 위 현행 법령을 우선해서 확인해 주세요.